상세페이지 팁· 공식 가이드

    식품 상세페이지 잘 만드는 법 (표시사항·표현 주의)

    2026-06-24조회 0

    식품 상세페이지, 표시사항은 법적 의무다

    식품 상세페이지는 다른 업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표시사항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잘 팔리게 만드는 것 이전에,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식품 특화 구성과 표현 주의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인 구성 순서는 상세페이지 만들기 — 구성 순서와 스토리 설계를 참고하세요.

    반드시 넣어야 할 법정 표시사항

    아래는 식품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표시 항목입니다. 제품 유형(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의무 항목은 관할(식약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항목설명
    제품명표시 기준에 맞는 정식 제품명
    식품유형제품의 식품유형 (해당 시)
    내용량중량·용량·개수
    원재료명사용 원재료 (함량 표시 대상 포함)
    원산지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표기
    소비기한·보관방법보관 조건과 함께 표기
    영업소 명칭·소재지제조·판매원 정보
    품목보고번호해당 제품에 부여된 경우 표기
    알레르기·안전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자 안전 주의문구
    영양성분표시 대상 제품에 한해

    표시사항은 이미지로만 보여주고 끝내기보다 텍스트로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오기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업로드 전 반드시 검수하세요.

    피해야 할 표현 — 질병 효능·과대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피해야 할 유형예시안전한 방향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혈압을 낮춘다", "당뇨 개선", "암 예방"맛·식감·활용법 등 사실 중심 서술
    의약품 오인"○○에 특효", "치료"의학적 효과 표현 자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오인(일반식품에)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기능성은 인정받은 제품만, 인정 범위 내
    과장·절대 표현최고·유일·100%근거 없는 절대 표현 자제

    위는 일반 원칙이며 제품 유형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전 식품표시광고법과 관할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신뢰를 만드는 정보 — 원산지·보관·인증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구매로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신뢰 요소는 사실 그대로, 효능 단정 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와 원재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 보관 방법(냉장·냉동·실온)과 소비기한을 명확히
    • HACCP 등 인증은 실제 보유한 것만, 유효 범위와 함께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빠짐없이 안내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구성

    식품은 맛과 식감을 시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능을 말하는 대신, 조리·플레이팅·먹는 장면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세요.

    • 조리법·섭취법·추천 활용 레시피
    • 실제 양과 구성을 알 수 있는 컷
    • 신선도·식감을 전달하는 디테일 컷

    식품 상세페이지, 기획부터 점검

    표시사항 누락과 위험 표현은 기획 단계에서 점검하면 가장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필수 표시 항목과 소구점·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상세페이지 기획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상세페이지에 꼭 넣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원산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 영업소 명칭·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법정 표시사항이 기본입니다.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의무이므로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확한 항목은 관할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식품 상세페이지에 면역력, 다이어트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면역력 강화·다이어트 같은 표현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기능성을 단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상 부당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도 금지되므로, 기능성 표현은 인정받은 제품의 인정 범위와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HACCP 같은 인증을 표기해도 되나요?

    실제로 인증받은 경우에만 사실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나 받지 않은 인증을 표시하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인증 마크는 유효 범위와 함께 정확히 사용하세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국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표기할지는 관할 기준을 확인해 정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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